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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사회부기자
정혜원 사회부기자

최근 아동학대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하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봇물 터지듯이 나오고 있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진정한 훈육의 목적이 아닌, 이를 빌미 삼아 아동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어른들의 행태가 이제서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여러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자 부랴부랴 대응책을 내놓았지만 '여론 달래기식'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구제를 위한 아동보호체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해도 부족 문제도 여전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91개 시민사회인권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는 정부에게 아동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방법과 세부내용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아동보호체계 담당 인력의 전문성은 아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형성돼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 예산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산지역도 인력이 태부족인 건 마찬가지다. 
 
지난해 10월 아동 전담 공무원제가 도입됐지만, 울산 전체 인력은 10여명 내외다. 이들만으로 이 문제를 잠재우기에는 무리다. 
 
단순히 전담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보수교육 시간을 늘리고 순환보직을 금지하는 정도의 대책으로 전문성 강화를 외치는 것은 현장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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