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롯데 공중관람차. 울산신문 자료사진

【속보】= 지난해 수면 위로 떠오른 '롯데 공중관람차' 철거 논의(본보 2020년 10월 13일자)가 롯데 측이 운영을 재개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시는 이 시설을 이전 운영해 관광 진흥의 목적으로 활용하려 했지만 조사 결과 타당성 미흡,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5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롯데백화점 공중관람차 활용방안'에 대해 울산 연구원에 현안 과제로 조사를 맡긴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울산 연구원은 법적검토, 개발 과정에서 상위 기관들과 협조가 불가능한 지역, 경제성 판단 등 3단계로 총 11개의 이전 후보지를 검토했다.
공중 관람차를 운영하기 위해선 유원시설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국토계획법, 공원녹지법 등에 적용을 받는다. 또 △준주거지역 이상 △관광단지 △10만㎡ 이상 근린공원이어야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


이 조건들을 종합해본 결과 울산 연구원은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공중 관람차의 운영이 원활이 이뤄기 위해선 연간 12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여야 하는데, 주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됐던 태화강국가정원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유기시설업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왕암대공원과 관광단지 강동지역 등은 바다를 끼고 있어 염분으로 시설이 부식될 수 있는 우려와 자연재해 발생 시 강풍 등으로 안전 상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시설 이전비용, 연간 운영비 등을 고려했을 때는 고정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접촉이 되는 지역은 경제성이 부족했다. 실제로 타당성이 나올만한 부지는 법적으로 입지가 적합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이전 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지역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롯데 측에는 최근에 현 상태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롯데 측은 최근 자체 회의를 통해 현 위치에서 운영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관계자는 "일단 운영을 하기로 했지만 추후 운영을 지속할 것이냐, 철거할 것이냐를 최종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운영비 적자 문제도 있지만, 시설물이 20년이나 됐기 때문에 해가 거듭될수록 시설이 노후될 수밖에 없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등 당장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 도심 내 주요 상징물인 '롯데 공중관람차'는 건립된 지 19년만인 지난해 롯데 측이 수익성과 업종 변경 등을 이유로 울산시에 철거 의사를 내비쳤다.

시는 이 시설물이 석유화학공단을 비롯해 동해바다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어 울산의 명물로 자리잡은 등 지역 내 상징성이 있는 만큼 운영권 양도, 이전 운영 등에 대해 고심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