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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만은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만은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비정규직 학교노조가 차별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시교육청에 반발하고 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울산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에서만은 비정규직의 설움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감의 결단과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 지 15일차에 접어들었다"면서 "시교육청은 '대책없는 주장이다', '방법이 없다'며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이 학비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에 맺은 2020임금협약서의 결과를 위반이며,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각 시도별 현행을 유지한다' 라는 조항으로 학비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비노조는 교섭에 참가했던 노동조합 측의 노무사 등 전문가에 의하면 2020 임금협약에서 명시된 부칙 조항은 약속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협약의 조건을 상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울산교육청은 2020 집단교섭(임금협약)을 핑계로 울산교육청과 학비노조간 맺은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학비노조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데 약 486억원이 소요 된다면서 우리들의 주장을 억지주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끝으로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울산교육청의 근본적 대책수립을 요구한다"면서 "당면사항에 대해 약속한 것을 지금당장 이행해라"고 강조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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