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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여야가 26일부터 협의에 돌입했다. 만약 합의하지 못 할 경우 여당은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부 기한을 27일까지로 정해 국회에 이틀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

사실상 27일에 박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전날(25일) 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 간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중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된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청문회가 실시된 전날은 20일째가 되는 날이다.

그러나 야당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여야 합의에 끝내 실패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고의 축소 의혹 △사법고시생 폭행 의혹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등 관련 최측근들의 금품수수 사실 인지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이 같은 사유로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해당 의혹들 모두 법무부장관으로서 결정적 흠결이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 후보자도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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