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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이후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이 운동부 학교폭력 근절에 나섰지만 끊이질 않고 있다.

26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중학교의 코치가 학생선수 폭행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해당 코치가 지난해 8월과 9월 학교 체육관에서 집중적으로 폭행을 일삼았다고 봤다. 또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찌검의 폭행이 이어졌고, 운동에 참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 등 수십 회에 걸쳐 폭행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정직 3개월은 중징계 처분으로 가벼운 형이 아니다. 이 코치가 신고된 것이 처음이며, 학교 밖이 아닌 훈련 중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감안했다"면서 "만약 재발될 시에는 직위 해제 등 더 강력한 형을 받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운동부 학교폭력은 없어져야 한다. 성과를 내기 위한 스포츠보다는 앞으로는 누구나 즐기는 공공스포츠형태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15년에도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운동부 학생이 부상인 걸 알면서도 뺨을 때리거나 오리걸음을 시키는 등 체벌을 시행했다며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초·중·고등학교 149곳 1,535명의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1곳 11명의 학생선수가 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6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11곳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동기생 5명, 선배 5명, 지도자 1명 등 총 11명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언어폭력 5건으로 나타났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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