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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한 단독주택에 묶여있는 개들이 짖어대자 "시끄럽다"며 각목으로 여러차례 내리쳐 1마리는 죽게하고, 1마리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폭력적"이라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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