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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월 울산 남구에서 불법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중국에 있는 조카에게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5,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00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안된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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