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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신문 자료사진

팬티 빨래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논란이 된 교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교사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고 있고,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27일 팬티교사 A씨와 변호인은 울산지법 형사12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논란이 일었던 교사로, 이 사건으로 '파면' 당해 교사 신분을 박탈당했다.

검찰은 A교사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전날 열린 재판에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검찰 측은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 아동과 학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울산지법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린다.

다만 이 평결은 '권고적 효력'을 지니고 있을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말해 배심원의 평결이 선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제 결정' 조항이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경우 대다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지만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반 재판으로 열린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제9조에 따르면 4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성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그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A교사 사건의 경우 검찰측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고 있는데다 A교사 역시 학생들이 법정에 서야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태여서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으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한차례 준비기일을 더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여부는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A 교사의 다음 준비기일은 3월 12일 열린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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