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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사과에 대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무공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안 따른다면 민주당 스스로 '사과 호소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두고 여권에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비꼰 표현이다.

#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조사위 신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는 "선거 때가 되니까 전략적으로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급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근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정의당은 즉각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표 직위 해제 의결 및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검토 중인 것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아울러 전직 시장의 출당, 제명 등 당 차원의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한다"며 "특히 가해자에게 수사 기밀을 유출한 (남인순)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출당 등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 성폭력 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등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성폭력대책특별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연구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범죄조사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 조사 업무의 전문성,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또 피해자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단체는 성범죄조사위에 조사 및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도 성범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장관에 제출·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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