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161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공동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겼다. 공동발의 161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 이어 김태년 원내대표도 탄핵안에 서명했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 발의' 성격으로,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의 일탈행위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판사들에게 울산선거 공작사건, 월성 1호기 개입 사건, 조국 사건, 김경수 3심 등 여권 인사들이 연관된 재판에서 '알아서 기라'라는 사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심 판결이 난후 1년이 다 지났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웬 뚱딴지같은 탄핵이냐, 버스가 지나가도 한참 지나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 기자명 조원호 기자
- 입력 2021.02.01 19:08
- 수정 2021.02.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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