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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절차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원전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운영재개를 심의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3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변경허가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안위에서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결과 산업부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낮추는 평가 과정에 개입했고 한수원이 이에 동조해 월성1호기 계속 가동 시 판매 단가는 의도적으로 낮추고 즉시 가동 중단 시비용 절감 효과는 과다 계상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 및 위법성 등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운영재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법원에서 절차 등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원안위에서 재가동 심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의를 통한 재가동의 길이 열린다.

이 의원은 "국가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하는데 5년 단임 정부가 탈원전한다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만약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경우 재가동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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