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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가 끝나자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현행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췄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휴기간인 지난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나 운영제한·집합금지가 지속되며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된 점,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된 점 등을 감안해 단계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집단감염이 완화된 것은 아니지만 자영업자들의 호소와 국민적 불편을 고려한 조치라는 이야기다. 

이번 조치로 지난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도 재개된다.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허용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모임까지 막아왔던 것이) 너무 기간이 오래돼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누수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협회·단체 주도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등을 실시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가 방역을 완화해도 안심할 단계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다. 설연휴기간동안 울산에서는 그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감염 확진자들이 이어졌다. 이는 여전히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이야기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것은 생계의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들도 조금이나마 틈을 주자는 것이 핵심이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코로나19가 다소 완화된 것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 조처에 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적극 동참한 덕분이다. 국민적 희생이 따르는 이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보건당국은 울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요양병원과 학교, 교회 등의 집단감염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고 있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문제다.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체계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확산세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지만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000명대로 치솟던 전국적 확산세가 이제는 300~400명 대로 안정되는 중이지만 여전히 위험하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므로 현재 전파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방역지침을 누그러뜨리면 곧바로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잘 보아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에 있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거리두기를 지속하되 슬기로운 방역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울산의 경우 설 연휴에도 확진자가 이어지는 등 여전히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자칫하면 감염병 확산세가 이어질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 방역이다. 이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시설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땐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의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몇 차례 경험한 일이지만 마음을 놓거나 느슨해질 경우 집단감염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당국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일상적인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는 맞춤식 방역 체계 구축에 전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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