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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피고발인으로 해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죄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인 김 의원을 비롯 김도읍·장제원·유상범·김 웅·전주혜 의원 등 탄핵거래 국민의힘 진상조사단 명의로 작성된 고발장에는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현역 국회 법사위원들이 소관 업무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식으로 요청한 답변 요구에 허위의 답변 사항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설 명절 이전까지 자진 사퇴를 촉구했지만, 여전히 자리에 연연하며 침묵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의 처신이 안타깝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누구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법관에 대한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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