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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사진)은 16일 정부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연장 검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조속한 연장을 촉구했다.

 울산 동구를 비롯한 4개 지역(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은 2018년 5월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고 1년 후인 2019년 다시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됐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연장은 2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시행령 개정이나 법개정이 이뤄져야만 지정연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울산 동구에 대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도 지난해 11월에 발의했다.

 정부도 최근 "조선업종 회복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경제가 침체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

 권 의원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연장은 시급히 확정돼야 하며,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울산 동구의 조선업 등 산업위기대응지역의 위기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희망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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