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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다시 터지는 감염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울산에서도 설 연휴가 지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려할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울산의 경우 학교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발생이 혹여나 집단감염으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울산지역의 경우 어제 하루 동안 부산 장례식장발(發) 8명을 포함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9명이 발생했다. 확진자 가운데는 중구 한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가 포함돼 이 초등학교 학생 1~4학년과 교직원 등 630명가량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벌였다. 또다른 확진자는 세종시 관련 확진자의 가족인 중학생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본격적인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의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은 우려할 부분이다.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도 걱정이다. 이번주 초부터 60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해 보려고 하다가 고민에 빠진 분위기다. 하지만 현재의 거리두기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개~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방역에 구멍이 뚫릴 경우 3차 유해의 몇배에 달하는 집단감염이 터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방역 전문가들은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600명대의 확진자를 잡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낮은 온도,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하므로 현재 전파 위험이 높아진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방역지침을 누그러뜨리면 곧바로 일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잘 보아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주문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까지나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인가에 있다.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거리두기를 지속하되 슬기로운 방역이 필요하다.

그 해답은 바로 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나가는 길이다. 이 가운데서도 마스크 쓰기는 방역의 첫째이자 끝이다. 여기에 덧붙이면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공공의 노력이다. 4인이상 사적 모임을 스스로 자제하고 공공시설이나 식당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슬기로운 코로나 생활을 지켜 나가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마스크 착용이다. 마스크 착용은 모든 시설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반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되지만 그보다 스스로와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사항이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도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는 데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이를 게을리 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차 위반 땐 최대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 등이다. 벌금이나 범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먼저 나서서 방역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제 곧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방역의 마지막 단계라는 각오로 개인 방역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의 방역 노력이 절실하다. 몇 차례 경험한 일이지만 마음을 놓거나 느슨해질 경우 집단감염은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당국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되 일상적인 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는 맞춤식 방역 체계 구축에 전력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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