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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청사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가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 나섰다.

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 예산권을 보장해 달하는 게 핵심 요구 사항인데,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부족하다는 얘기다.

울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황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의회운영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이번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날 2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울산시의회의 이번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를 시작으로, 12월 경남도의회, 올 1월 세종시의회, 2월 전북도의회에 이어 전국 5번째다.

건의안에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됐지만, 지방의회의 자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꼽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고 권한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건의안에선 또 조직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함께 조직권과 예산권이 필수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이들 규정이 없어 인사권마저도 위협받을 소지가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따라서 건의안에선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위해서는 의회의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며,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의안에서는 실시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며, 32년간 지방자치법이 제때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지방의회는 물론 지방자치가 올곧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각을 세웠다.

건의안에선 특히 서울이 서울만의 특성을 적용해 지방자치를 해야 하듯, 울산은 울산만의 특성을 감안하는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시의회는 울산다운 조직을 꾸리고 예산을 집행하며 인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건의안에선 마지막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을 갖는 울산시의회가 울산의 발전과 시민의 삶을 챙길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황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울산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아니라 지방의회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면서 "이에 울산시의회는 분권과 자치, 균형과 상생을 위해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내달 2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한 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전국 광역·기초의회에 보낼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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