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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소 이용자에게 충전요금을 징수하려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또 시민청구로 제출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에서 원안을 폐기한 대신 대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으나 현행 '무료'를 '유료'로 돌리기 위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조례안 심사에서 장윤호 의원은 현재 울산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손종학 의원은 “사용요금의 단가를 환경부가 지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울산시의 기준에 맞는 요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휘웅 의원은 “충전요금 기준 등을 명시한 조례에 대한 별표, 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고 추가 검토를 주문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일자리경제국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뒤 조례안을 심사했다.
 
산건위의 조례안 심사에선 울산의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청구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폐기하고, 대신 마련한 상임위 대안을 의결했다.
 
산건위는 이와 함께 '울산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울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울산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울산소방본부와 시민안전실의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뒤 조례안 심사를 이어나갔다.
 
안건으로 오른 조례안 중 '울산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등 지급 조례안'과 '울산시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또 '울산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 지원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고쳐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시교육청 공보담당관, 감사관, 행정국의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교육현안을 점검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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