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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가 지역 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강력 대응한다.

북구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부동산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집값담합, 허위매물, 임대차법 위반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부동산 가격 호가 조장을 위해 실거래 신고 후 해제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지자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울산시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동시에 비규제지역인 북구의 부동산 가격 풍선효과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지자체에서 펼칠 수 있는 부동산정책에 한계가 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청년층 유입의 장벽이 되지 않도록 대응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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