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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처 집에 찾아가 협박한 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보다 두배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부 이우철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혼인한 부인 B씨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B씨에게 보내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했다. 
 이후 이혼소송이 확정된 후에도 B씨를 찾아와 위협과 행패를 부리다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견디지 못한 B씨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A씨는 집요하게 B씨를 찾아내고자 자녀를 미행했고, 2020년 8월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B씨 거주지를 알아냈다. 
 A씨는 집으로 가던 B씨를 발견하고는 목을 잡아당겨 전자충격기가 준비된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20년 5월에도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내 B씨를 끌고 가려다가 이를 발견한 아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뺨을 때리고 돌을 집어 던지는 등 자녀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 주목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했지만 이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만약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재범의지를 억제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국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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