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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여야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법안심사에 상정된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 동구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재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시행령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5월 말로 종료되는 울산 동구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 재연장되지 않고 끝남으로써 각종 지원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권 의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의 제한을 삭제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국가균형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소위로 회부됐다.
 
권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한 제한은 산업위기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그 지정이 취소되면 지역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그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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