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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북구의회 의장)이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원안 의결 촉구 건의문'이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결됐다. 

 임채오 회장은 23일 인천시 서구 엘림아트센터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건의문을 제안했다. 

 임 회장은 제안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발전소 소재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어 인근 타 자치단체들은 거리상으로 발전소와 더 가까우면서도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당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종 원전 관련 정책 및 입법과정과 월성원전의 맥스터(고준위 폐기물 임시처리장) 건설 등에 있어 원전 소재지 인근 지역 주민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의 재원 중 내국세의 비율을 확대하고, 늘어난 재원을 기반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임채오 울산시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원전 인근 지역 314만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멈추고 이들의 환경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송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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