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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구민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해 전거 안전사고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자저거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자전거 사고 시 △사망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3,000만원 △진단위로금 30만원(4주 이상)~70만원(8주 이상)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입원 위로금 등이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 시 벌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북구는 매년 자전거 상해보험에 가입해 구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자전거 이용자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자전거를 타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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