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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5조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반영해 증액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정부에서 제출한 게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라고 밝혔다.
 유 의장은 "(예산 심의)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가경정예산 재원 조달을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선 "15조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정부는 오는 28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최종 추경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국무회의 의결 후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친 후 국회의 심사를 받는다. 민주당은 3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도 논의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법안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 3~4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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