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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다음달 8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3월 8일까지 사직해야 4월 7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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