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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울산자치경찰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과정에 지역사회와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울산시, 시의회, 시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울산변호사회는 의견서에서 "자치경찰제 조례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산·경기는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독자적 자문단 발족, 충북은 기존 자문단 활용, 서울은 주민 대상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을 하고 있으나 울산시는 소극적이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표준 조례안을 기반으로 전문가 집단이나 시민 의견 청취 노력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임명 권한을 가진 울산시, 시의회, 시교육청이 각자 필요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논의를 할 뿐이다"고 주장했다.

울산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거대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실현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므로 지역 사회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고, 형법과 민사소송법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도 이날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서는 추진일정을 늦추고 공론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촉박한 일정 속에 시민을 배제하고 정치권 주도로 구성 중인 자치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 등은 지금이라도 시민과 전문가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자치단체의 역량 차이로 지역간 치안서비스 불균형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적극 제안해 달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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