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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울산중부경찰서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건은 총 619건으로, 전년 982건보다 37% 줄었다. 전체 피해액 역시 112억원으로 전년 139억원보다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별 사례로 봤을 때 1인당 피해금액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산 중구에 거주하는 A씨가 4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올해 2월 초순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됐으니 공범인지 확인을 위해 피해자 통장의 돈을 금융위원회로 옮겨야 한다' 는 말에 속아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을 대면해 10회에 걸쳐 4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

이처럼 최근 피해자가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을 하는 유형이 감소한 대신, A씨 사례와 같이 범인이 찾아와 돈을 건네는 일명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범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계좌이체하는 수법을 써왔으나 최근 여러 규제로 신규 계좌 개설이 어려워지자 대면편취형 수법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수법은 인출금액에 제한이 없어 오히려 단일 건 피해액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37%), 40대(28%)로 중년층의 비중이 가장 높고, 뒤이어 20대 이하(13%), 30대(12%)이며, 60대(9%), 70대 이상(0.5%)의 노년층 비중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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