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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다가 차량 통행이 막히자 5m 가량 이동시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일행 B씨와 함께 울산으로 출발했다. 운전은 대리기사 C씨에게 맡겼다. 

B씨를 내려주기위해 편도 1차선 도로에 잠시 정차한 사이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그 사이 뒷차량이 막히면서 경적을 울렸다. 

A씨는 경적 소리를 듣고 대리운전 기사 C씨가 빨리 가자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 기사를 돌려보내고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새로 불렀다. 

울산으로 가겠다는 기사가 없어 C씨가 다시 왔고, 기다리는 사이 막힌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5m 가량 이동시키다 이를 지켜본 C씨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적발됐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29%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 이동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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