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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울산자치경찰제'가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이유는 현재의 경찰 체계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체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지역 맞춤형 치안이 확립될 수 있는 바탕이 깔린다. 이는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은 물론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 지역민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 바탕이 갖춰진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치경잘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안착 시키기 위한 장치들이다. 예컨대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기구는 자치경찰제 성패에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얼마나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구성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이야기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전체 자치경찰의 여러 중요 업무를 컨트롤하는 기구다.

이 때문에 중립성과 전문성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울산자치경찰제 도입 준비 과정에 지역사회와 소통 부족이 우려된다는 의견서를 울산시, 시의회, 시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20여곳도 자치경찰의 안착을 위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시민과 전문가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는 자치경찰제의 제대로 된 출범과 안착을 바라는 마음이 기본이다.

불과 몇달 앞으로 다가온 자치경찰 시행을 앞두고 이러한 의견 개진은 수용이 힘든 부분일 수도 있다. 그만큼 자치경찰제 시행은 촉박한 감이 없지 않다. 지난해 12월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이 통과돼 6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예고된 상황에서 준비는 이뤄져 왔다는 점이다. 현재의 경찰 조직은 국가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로 얽혀 있다. 이를 제대로 교통정리해야 자치경찰제의 순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울산시와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논의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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