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10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달 26일까지 2주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은 결과, 6,700여개 업체가 신청해 이 중 5,800여개 업체에 60억원(86.5%)을 지급했다.

나머지 업체는 예금주명 불일치와 압류계좌 등의 지급사유 거절로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기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개별 통지를 통해 부지급 사유를 보완한 후 지원금 지급을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