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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는 2일 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2일 시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특정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원성 조례안의 무더기 발의로 '조례 폭탄'을 맞은 울산시의회 2월 임시회에서 쟁점 조례안들이 잇달아 상임위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채 입법화 불발의 수난을 겪었다.

반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건의안과 자체 결의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무사통과해 대조를 이뤘다.

2일 오전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시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 중 조례안는 의원 발의가 유독 두드러졌다.

안건으로 올라온 총 28건의 조례안 중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8건을 제외한 20건이 의원 발의로 이뤄졌다.

정례회를 제외한 통상적인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은 평균 10건 안팎인데 비해 이번 임시회에는 3배 가까이 많은 조례안이 쏟아지면서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선 쌓인 조례안 처리에 진땀을 흘렀다.

심사할 조례안이 많았던 만큼 처리 결과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선 쟁점 조례안 중 상임위 심사에서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시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건이 논란 끝에 심사 보류됐다.

도시계획 조례안이 문제가 된 것은 고밀도 주거시설 건립을 제안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자는 내용인데, 집행부에선 난개발 우려와 특혜 소지에다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다며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는 '부동의' 의견을 냈다.

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의 경우 총론에선 이견이 없었으나 대상을 대학생에다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대학생에 국한하자는 의원들의 수정 제안을, 발의한 손종학 의원이 거부하면서 결국 심사 보류로 밀려났다.

반면, 환경복지위원회 소관의 '울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당초 심사에서 심사 보류됐으나 집행부의 요청으로 사흘 만에 재심사에 올라 수정 가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소를 유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상임위 심사에선 이용자부담원칙에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충전요금 부과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한차례 심사 보류된 뒤 내용을 보완하는 선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밖에 심사 보류나 부결될 처지에 놓였던 조례안이 집행부의 중재로 원안을 폐기하는 대신 상임위 대안이 통과되는 보기 드문 사례도 있었다.

바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시민청원 방식으로 제출한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인데, 조례를 청원할 당시에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조례안 심사 땐 지원 대상에 포함된 상황 변화에 따라 대안을 마련해 수정 의결했다.

또 당초 조례안 발의 당시 심사 과정에서 적절성 논란이 예상됐던 '생활임금 조례안'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은 의외로 상임위에서 무사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선 '울산시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용 및 활동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안' '울산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 안건 중 주목을 받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정상 처리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울산시의회 원전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특별한 반대 없이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조속 통과를 위한 촉구 결의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뒤 나흘이나 지난 시점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해 실기(失期)한 결의문이란 지적을 받았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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