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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을 계기로 법률 자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울산 법조계는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발빠르게 준비하는 모습이다.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가 소폭 늘어났고, 법무법인 분소 개소 숫자도 증가하면서 울산지역 법률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형국이다. 

 2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개원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울산지법 합의부에서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법이 아닌 울산지법 내에 설치한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개원은 울산에서 진행되는 항소사건 수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고법이 처리한 울산지법 항소심 사건 처리 건수는 2014년 656건, 2015년 876건, 2016년 813건, 2017년 734건, 2018년 574건으로 5년간 평균 731건으로 나타났다.

 여러 불편함과 비용 등으로 항소심을 포기하는 재판 당사자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잠재적 항소심 수요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울산에서 처리할 사건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울산 법조계는 변호사 유입과 법무법인 분소 개소 등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형사, 민사, 가사, 행정 등 모든 항소심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울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울산지역 활동 변호사 수는 2019년(2019년 말 기준) 205명에서 2020년(2020년 말 기준) 206명으로 소폭 늘었다. 

 개인 변호사의 경우 2019년 82명에서 2020년 81명으로 1명 감소했지만 2021년(3월 2일 현재) 2명 늘어났다. 
 분사무소 개소는 40% 가량 늘었다. 2019년 12처 23명에서 2020년 18처로 6곳 늘었고 변호사수도 10명 증가해 3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울산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 설치로 인해 울산지역 변호사 개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특히 항소심을 전담하던 변호사들이 울산으로 파견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울산지역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개업을 앞두고 있고 추가적인 변호사 유입도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반응이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유치로 직접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변호사 업계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울산 항소사건의 절반가량은 부산지역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그 수요가 울산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기 때문이다. 
 부산에 내줬던 일감을 상당수 울산으로 되찾아오는 데다 법률 서비스 시장 전체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울산지역 변호사 업계는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한 법원을 찾는 시민, 검사, 검찰 수사인력, 변호사 등이 대거 몰리며 주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서 재판으로 인해 파생되는 생산 부가가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상욱 법무법인 더정성 변호사는 "울산에서 고등법원 재판이 열리면서 재판 관계인들의 출석에 따른 불편함과 소송비용 증대, 부산구치소 이감으로 인한 접견 불편 등의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울산시민의 사법 행정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연평균 2,000여건이 넘는 울산 항소심 사건을 울산지역 변호사가 수임할 개연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법률시장이 확대되는 파생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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