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전속도 5030. 아이클릭아트
안전속도 5030. 아이클릭아트

울산경찰이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에 앞서 계도기간을 두고 집중 단속한 결과, 시민들이 아직 하향된 제한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과속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한 달 간 단속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경찰은 계도종료 전까지 시민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울산광역시와 함께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3개월간 '안전속도 5030'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경찰이 지난 1월 한 달간 계도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시내 주요 도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사례는 1만7,64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052건 보다 7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울주 덕하수자인 아파트 입구 교차로가 1,17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다음으로 남구 세원WE 아파트 입구, 남구 삼호교 남교차로, 동구 서부패밀리아파트 순 이었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주요도로는 시속50km로, 그 외의 이면도로는 시속30km로 속도를 하향하는 것이다.

 울산경찰청은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울산 전역 194개 노선 중 163개(84%)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 88개(45.4%) 노선의 제한 속도를 하향했다.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속도표시 등 관련 시설을 변경(3,064개소) 및 보강(276개소) 완료하고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이 하향된 제한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울산경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4월 전까지 단속을 유예, 속도위반 시 별도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장을 발송하는 등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운수업계 대상 홍보, TV·라디오 광고, 주요도로 현수막, 전광판 등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도 속도표시판을 주의하거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하향된 제한속도를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니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