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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봄철 해빙기에 대응, '급경사지 일제 안전점검'을 오는 4월까지 실시한다.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비탈면 또는 산지로서,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 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 비탈면이 해당된다.
 
이번 점검은 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겨울철 얼었던 땅속의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시설물의 전도 및 붕괴, 그리고 낙석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것이다.
 

점검 대상은 481개소이다. 
 
시는 안전점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실시하고, 안전점검자 실명제를 통해 점검자의 소속과 성명을 입력토록 하여 점검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균열, 침하, 전도 등 시설물의 손상여부와 재해위험요인이 되는 세굴 및 낙석 그리고 배수상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기철이 시작되기 전인 6월말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기능개선이 필요한 보수·보강공사는 12월까지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추경예산 또는 2022년 사업예산 확보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관리기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하고, 급경사지 사고가 잦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 ~ 10월 15일) 동안 집중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 나타난 위험요인과 후속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는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입력해 이력을 관리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함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와 시 그리고 구·군 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낙석 및 붕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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