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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나선다.
 
시는 '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더욱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고충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와 심의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성희롱·성폭력 없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병행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예방 기준을 준수하며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자의 88.14%가 이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초빙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5차례의 집합교육을 통해 시, 구·군, 산하기관의 고위직에 대한 성인지 제고에 힘썼다.
 
쉽고 편리한 성희롱·성폭행 상담 신청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상담원 지정,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고충처리 옴부즈만(외부전문가)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 및 상담원 지정을 알리기 위한 현판 및 명패를 제작·게시했다.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운영하고 자체 제작·배부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월 1회 부서별 토의도 실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예방교육을 3차례 실시했으며, '성희롱 사례 공유방' 개설, 시·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여성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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