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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2021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차량의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으로, 중·소형차량 800대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대형차량 25대에 대해서는 미세먼지(PM)·질소산화물(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30억원이 투입된다.
 
신청방법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울산시에서 최근 연식 차량 등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차량을 선정하고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모든 차량에 부착 가능하지 않아 부착가능 여부는 장치제작사에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업에 참여한 차량은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게 된다.  
 
다만, 장치부착에 따른 자기부담금은 약 10% 내외인 28~65만원이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차량의 상태, 운행예정 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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