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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에 따라 울산지역 500여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대기환경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에 따라 울산지역 500여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자율적인 대기환경 관리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아이클릭아트

환경부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도 자율적인 대기환경 관리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울산은 553개소의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이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

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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