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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 前 대한변협 협회장)은  4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 등 7명의 의원 소개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 추진 반대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대표 소개의원인 김 의원 외 권명호(울산 동구)·박형수·양금희 유상범·전주혜·정경희 의원(이상 국민의힘, 가나다순)이 동참했다.

최근 국회에는'검찰청법'의 폐지와 함께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현행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을 갖도록 하며,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그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의 3개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또한, 이들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률안이 추가로 제안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운동에 주력하는 시민단체로서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른사회운동연합이 청원서에 제시한 이들 법률안의 문제점은 △형사법 체계정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면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검찰청법'의 제정 정신과 의미가 현재 여전히 유효해 검찰청 폐지가 검찰개혁의 핵심이 될 수 없으며 △최고법규범인 헌법정신에 배치되면서 헌법을 정점으로 구성된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현행 검사의 신분보장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인 검사의 독립성을 후퇴시켰으며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법질서 구현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총체적인 국가 수사역량을 크게 떨어뜨릴 것으로 보이며△이러한 입법은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 형태가 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부여한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 총 8가지다.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형사법 체계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검찰 폐지 3법'의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 "향후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헌법에 반하는 졸속 입법 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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