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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지 10달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역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지 10달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역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지 10달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주차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4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가게 앞 보행로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었다. 

가게 업주는 "가게 앞에 며칠 동안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으나 무거워서 옮기기도 힘들고, 들어오는 손님들도 불편해 한다. 아무도 타고 가지도 않아서 답답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가 인근에 수십 여대의 전동킥보드가 줄지어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보고 혀를 차는 이도 있었다. 

정 모(23) 씨는 "바람이 세게 불면 전동킥보드가 줄줄이 쓰러져 버린다. 킥보드가 인도에 주차돼 있으니, 그럴 때마다 지나다녀야 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까지 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킥보드 관련 민원(도로 적치물)은 8건이다. 전화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20여 건에 달한다. 

지난해 6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이 들어온 이후,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서 운영하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라임 △빔 △스윙 △씽씽 △알파카 등 총 5개로 늘었다. 

지난달 2일 기준으로 5개 사가 울산에 비치한 전동킥보드는 총 1,350대다. 

이처럼 해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제는 공유 킥보드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둬도 지자체에서 단속하거나 관리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공유 킥보드의 주차기준 등 이용질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울산시는 아직 주정차 금지구역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지속적인 홍보 및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지자체 및 전동킥보드 업체 등과 모여 안전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보행로 중앙, 주차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방치된 킥보드에 대한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은 점을 고려해 지자체와 업체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마련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가람기자 kany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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