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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전 남구청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김진규 전 남구청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남구체육회 직원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김진규 전 남구청장과 간부공무원, 관계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 2일 남구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김진규 전 남구청장, 남구체육회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2019년 3월께 채용된 남구체육회 6급 상당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구체육회 관계자와 남구청 간부 공무원 등은 남구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마감시한을 넘겼음에도 접수를 인정했고, 관련 서류가 미비한 지원자의 원서를 받아 위계로 면접위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용 특혜를 받은 직원 역시 법정에 서게됐다. 당시 이 직제는 6급 상당의 중간관리자급으로 기존 없었던 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진규 전 남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이어 또다시 채용비리 의혹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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