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장을 맡으면서 공금인 동창회비 8,000여만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3년 동안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33차례에 걸쳐 8,485만원의 동창회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 씨는 이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