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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근린공원 개발을 놓고 울산시와 환경단체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야음근린공원에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내고 "울산시가 사실상 야음근린공원 부지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울산시가 계획 발표에서 언급한 '야음지구'는 LH공사가 야음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임대아파트단지를 지으려는 곳으로 울산시가 최근 LH공사에 수소타운 건설을 재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기만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에서는 울산시가 지난해 말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야음근린공원 개발 갈등을 지혜롭게 풀기 위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제시되는 방안을 추진할 대략의 일정 제시를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가 돌연 '태화강역 수소 복합허브 조성사업'을 발표하면서 야음지구를 수소타운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약속과 반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환경단체에서는 당초 울산시가 야음근린공원부지 개발과 관련해 "건교부와 LH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선을 긋다가 갑자기 수소타운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단체는 △여천천과 여천배수장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악취와 대기질 악화부터 해소해 줄 것 △공해차단녹지 기능의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반대여론을 희석시키기 위해 '친환경 수소타운'으로 포장하는 꼼수를 철회할 것 △수소타운 건설 계획이 울산시의 공식 입장인지 밝힐 것 등을 울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야음근린공원은 울산도서관과 울산영락원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83만㎡ 규모의 사실상 공해차단 녹지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지난 1962년 공원시설로 결정된 이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58년만에 개발이 가능해졌다. 그러자 LH는 야음근린공원에 2026년까지 4,000여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환경단체와 일부 정치권 등이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인근 석유화학공단과 울산시가지의 중간부분에 위치해 공해차단 녹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해차단 녹지의 경우 한 번 훼손되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울산의 경우 반세기 전 공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토박이는 물론 그 이후 울산에 터전을 잡은 시민들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감수해 왔다. 이는 정부 주도의 '성장논리'에 희생된 채 고통을 감수해 온 시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무조건적인 희생이나 일방적인 희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한 구호가 아니다.

공해문제의 경우에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공해 차단녹지의 경우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사업이다. 울산의 경우 무분별한 공단조성은 공단의 오염물질이 시가지로 곧바로 침투해 울산은 여지없이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덮어써야 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 1970년 공단과 시가지의 경계지역에 완충녹지지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녹지지역 지정이후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은 그야말로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했다. 특히 정부는 울산국가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성 검토 없이 마구잡이식 난개발에 앞장서 놓고 우왕좌왕하는 행정을 반복해 왔다.

이번 야음근린공원 문제도 이 같은 졸속행정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울산시는 이미 총 30억 원을 투입해 울산 미포국가산단과 인접한 북구 연암동 일원에 3㏊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을 마무리한 바 있다. 특히 국가산단과 도시재생 사업에서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공해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인근 주거지로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이번 사업과 배치된다.

결국 한쪽에서는 공해 차단에 나서면서 또 다른 쪽에서는 공해차단 지역을 개발하는 모순이 벌어지는 셈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공해 차단사업을 거시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채 실국별 연계나 협의 없이 단편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산의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났다. 시가지와 공단의 경계지점에 공해차단녹지를 조성한 것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최소 장치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제대로 된 공해차단 녹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산지역 기업체가 배출한 발암물질은 전국 총발생량의 절반가량 된다는 이야기가 풍문처럼 떠도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도 전국의 10%를 쏟아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행정이 중요한 시점이다. 공해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차단녹지를 보존해 나가는 일이다. 야음근린공원 문제도 여기서 출발해야 답이 나온다. 울산시의 신중한 접근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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