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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정 사회부 기자
강은정 사회부 기자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던 울산에 드디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가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2일 개원식에서는 그동안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힘써온 울산의 모든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울산에 고등법원이 없는 탓에 항소심을 진행할 때 부산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불편함이 해소될지에 대한 것보다는 울산시민들이 마땅히 누렸어야 할 권리를 그동안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에 억울함을 느껴도 항소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점을 미뤄볼 때 이제서야 당연한 권리를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돌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서야 사법 서비스가 울산에 제대로 갖춰진 셈이다. 
 
기대감과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실질 재판을 맡는 재판부가 1개뿐이고, 민사, 형사, 행정, 가정 등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게 되므로 재판부 선택의 폭이 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항소심 사건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 민·형사 담당 등 최소 3개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1개 실질 재판부 운영으로 혹여나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한다거나 재판 결과가 예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판이 몰리면서 선고일까지 상당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타지역에서 먼저 들어선 원외재판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법 판사가 1명뿐이어서 부장판사 혼자 모든 민·형사 사건을 해결했고, 법원장이 원외재판 부장을 겸직하면서 행정사건을 처리했다. 결국 사건 처리 기간은 지연됐고, 불편은 시민에게 돌아갔다. 
 
그 전철을 울산에서 고스란히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는 울산은 많은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만큼 원외재판부 증축 시기에 맞춰 규모에 맞는 재판부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는 “원외재판부 판사들이 업무과다로 인해 재판부 기피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원으로 법률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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