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구제 기능을 수행할 '울산시 인권센터'가 지난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지난 1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영남권 최초로 인권담당관제를 신설하고 이날 인권센터를 개소함으로 민선 7기 후반기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로 인권행정 제도화를 통해 시민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 결과물이 이번에 출범한 인권센터다.

울산시가 광역단체 스스로 인권문제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울산시인권센터라 할 수 있다. 사실상 지자체에서 인권문제를 자정 차원에서 다루고 정화운동을 펴나가는 일은 있지만 센터를 만들어 제도화하는 일은 흔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울산시의 인권문제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울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인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일이 잦다. 특히 지역 공직사회에 성희롱·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문제가 됐고 상대를 비하하거나 부당한 회식, 술자리 강요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 강화와 함께 근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울산시가 선제적으로 인권센터를 열어 민원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앞으로 울산시 인권센터는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인권센터 개소는 울산에도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구제 전담기구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군에서 요청한 사항),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담 ·신고는 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사항은 사건 조사·심의를 거쳐 3개월 내 처리된다. 이제 출범한 인권센터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남권 최초 인권센터인 만큼 제대로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