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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의원
김종섭 의원

노동 편향성과 교육적 중립성의 훼손을 우려한 일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강한 발발 속에 지난해 12월 울산시의회를 통과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근거한 민주시민교육이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7일 "이 교육은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동·인권 교육에 편중돼 기업가 정신과 창업에 대한 교육은 등한시 될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함께 사용자가 지켜야 할 교육도 동시에 실시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의원(국민의힘)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 등과 관련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범교과학습 주제인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교육청은 강제성이 아닌 학교자율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해 민주시민교육 관련해 '교과와 연계해 민주시민교육 자율 실시'로 학교에 안내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 계획에 대해서는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지 작성을 완료해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설문 결과를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면서 "또 상반기 중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검토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초·중·고 10개교에 원탁토론실 구축을 지원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지정과 학생자치실 구축, 학생자치활동 중점학교, 학교예산 새싹학교 등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시교육청은 노동과 경영의 균형잡힌 교육을 요구한데 대해 "노동·인권 교육에 편중돼 기업가 정신과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을 축소시키고 편중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앞으로 다양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시교육청은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인 동시에 사용자가 꼭 지켜야 할 법적인 내용들이다"며 "근로기준법에 대한 상세 교육에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용자가 지켜야 할 법 조항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학생이 장래에 CEO가 되거나 창업했을 때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어느 한 쪽에 편중된 교육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시민교육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 교원역량 강화 직무연수는 올해부터 울산교육연수원으로 이관됐으며, 연수계획 수립 단계에서 본청 업무담당자와 현장 교원, 관련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해 연수목적에 맞는 운영형태, 교과목 선정, 강사 위촉 등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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