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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않자 폭행, 감금, 협박한 일당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2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범인 C(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2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C, D, E씨에게 40시간~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2주 동안 빌려주고 40%의 이자를 받기로 했지만 돈을 갚지 않자 "너희 집 문을 다 부수겠다" 등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피해자 집에 찾아가 피해자 아버지에게 "집을 부수겠다. 돈을 대신 갚으라"라고 협박하는 등 가족을 상대로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2019년 12월에도 200만원을 빌려간 또 다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자 문신을 보여주며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 9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와 그 관계인을 폭행하고 협박, 감금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과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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