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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다. 조례안은 자율 해결과 신뢰 확보, 참여와 절차적 정의 등(안 제5조 및 제6조), 갈등영향분석(안 제9조),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 설치(안 제18조)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과 주차·쓰레기·애완동물·누수·악취 문제 등 주민간 갈등을 당사자간 대화로 풀어내면서 이웃간 관계 회복은 물론 양보와 배려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마을갈등해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곳곳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며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정책과 관련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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