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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 및 1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소송 공동소송단,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신고리핵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 및 1심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최근 신고리원전 4호기 운영허가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패하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취지를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돼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판결에 대해 "원자력안전법은 2015년 6월 개정되면서 중대사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해 운영 허가를 심사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도 재판부는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에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00여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 거주자들에게는 소송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자격이 인정되는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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