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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금지 특별단속을 17일까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신종주 산림과장은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은 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이므로 무단 소나무류 이동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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