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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울산시의원
안수일 울산시의원

홀로 생활하는 1인 가구가 늘어난 현실에서 공공체육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동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1~3급 장애인들의 활동 편의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국힘의힘)은 14일 장애인 복지행정과 관련해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장애인 활동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 같은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질문에서 "1~3급 장애인은 동행자가 동반해야 공공체육시설 입장이 가능하다"면서 "또 요금 감면(50%~100%)도 동행자 1인을 포함해 받을 수 있으나, 독거가구가 많은 현실에서 동행자 없이는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1인 가구 장애인이 요청할 때 자원봉사자와 연계 운영하는 등 동행자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돌봄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서에서 중증장애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도 장애인이라면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울산지역 등록장애인 수는 5만 1,014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4%에 이른다"면서 "이제는 선별적 복지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면 질문 말미에 "장애인이 한 걸음 더 움직이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으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그들과 소통하며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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