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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한 달 여 만에 교섭을 재개했지만 새 잠정합의안 마련 여부는 안갯속이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사측 교섭대표위원과 노조측 교섭팀장이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첫 만남을 갖고 새 잠정합의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노사 교섭 대표는 지난 12일까지 4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물적분할 위로금 지급 및 현안 해결 부분에 있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교섭이 난항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소식지를 통해 "회사는 조합이 요구한 특별금 지급에 대해 재원이 없으며 고민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현안 해결도 어려우니 최소한의 내용으로 줄여 달라 했다"며 "이에 노조는 회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사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수정할 수 없느니 내려놓고, 임금성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자고 했다"며 "그러면서 임금성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쯤 되면 회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며 "교섭 타결에 대한 조합원의 뜻을 회사에 전달했으니 이제는 회사가 합당한 추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사가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맞서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기 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새 잠정합의안 마련 여부는 안갯속에 빠지고 있다.
 노조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 앞에서 집행 간부 무기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해를 두 번이 넘겨 끌어왔던 2019·2020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지난달 3일 처음 마련했으나, 이틀 뒤 조합원 투표에서 58%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등으로 요약된다. 2019년 5월 31일 회사 법인 분할(물적분할) 갈등으로 발생한 해고자, 징계자 문제, 상호 간 법적 소송 취하 등도 합의안도 포함됐다. 이 합의안이 부결되면서, 노조는 물적분할 위로금 지급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태도이지만, 사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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